대구 2종주거지 층수 완화 조례 논란
수정 2010-01-22 00:28
입력 2010-01-22 00:00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용성 시의원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이하 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184회 임시회에서 이를 상정한다.
지 의원은 대구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평균 18층 이하, 7층 이하로 세분돼 있어 7층 이하 지역에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 의원은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재래시장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 의원은 “2종 주거지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용적률은 종전과 같이 220%로 동일하다.”며 “이 때문에 주거 밀도는 유지되면서 오픈 스페이스, 공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2종 7층 주거지역은 2442㎡로 전체 주거지역의 26.9%에 이른다. 하지만 시는 도심 난개발 등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층수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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