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원인주차장 이용 직원 연휴근무 등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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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01 00:26
입력 2010-02-01 00:00
충북 괴산군이 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직원들을 적발해 연휴기간에 당직근무를 서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런 극약처방을 마련한 것은 일부 얌체 직원이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공무원들의 이미지까지 흐리고 있어서다. 군은 앞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1~2회는 연휴나 주말에 당·숙직 근무를 서게 하고, 3회 이상은 우수·모범·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추천 시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부득이 벌칙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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