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스키·눈썰매장 3곳 방류수 등 관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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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1일 도내 개장 중인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동계레저시설의 방류수 처리 점검을 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스키장 1곳 등 3개 시설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포천 B스키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8.0㎎/ℓ로 기준치(5㎎/ℓ)를 3배 이상 초과했다.

또 광주 J눈썰매장은 방류수의 부유물질(SS) 농도가 19.7㎎/ℓ로 기준치(10㎎/ℓ)를 웃돌았고 양주 R눈썰매장은 이송펌프 등 방류수 처리시설 유지 및 관리규정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스키장 4곳과 눈썰매장 8곳, 리조트 9곳 등 모두 21곳의 레저시설을 일제 점검했으며 이들 시설의 평균 BOD는 4.4㎎/ℓ, SS는 7.4㎎/ℓ로 나타났다.



본부 관계자는 “이용객과 방류수 처리량이 많은 스키장과 같은 시설의 경우 심각한 하천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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