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재개발 최소 철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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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23 00:24
입력 2010-02-23 00:00

문화·역사 등 특성 유지… 소단위 맞춤형정비

서울 도심 낙후지역의 재개발 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역사·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곳만 정비하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으로 전환된다. 종묘와 남산 인근 지역은 재개발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또 도심에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주거·업무 시설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축소하는 대신 숙박시설은 최대 12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은 재개발 구역 내의 건물을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 전면 철거 방식 대신 최대한 현재 건물을 유지하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평동, 인사동길, 충무로 인쇄골목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시지정 문화재인 승동교회가 위치하고 한옥 등의 보존가치가 높은 공평동에서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구간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도로망과 특성화된 산업용도는 유지하면서 단독 필지나 중·소 규모 이하의 개발만이 허용된다. 다만 건폐율이나 건물높이 등의 법적 기준을 완화해 재산권을 일부 보호해 준다.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일부 수정됐다. 사무실과 주거용도 등 공급이 많아진 용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축소되거나 없어진 반면 숙박시설과 금융산업 등은 최대 200%의 용적률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옛길·물길을 복원하거나 한옥 등을 보존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을 공공개방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대 1200%까지 허용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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