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신청사 공사중단 명령
수정 2010-02-24 00:00
입력 2010-02-24 00:00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호화 및 에너지비효율 청사 논란과 관련, 각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현 공정률이 10% 이하인 전북 완주군 청사와 함께 충남도 신청사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에 맞게 재설계하도록 명령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건설업체 입찰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청사설계 조건으로 달아 태양열·태양광·지열 이용과 이중유리창 등 방법으로 지어진다.”면서 “정부에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단지 공정률이 10% 이하라는 이유로만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섣부른 조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에 도 본청과 민원실, 도의회, 대강당 등 4동으로 설계비 100억원 등 모두 2327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된다.
23만 1000㎡의 부지 매입비까지 합치면 3277억원에 이른다. 창문이 외벽의 60%를 차지한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은 “로비, 에스컬레이터, 창문 등은 기본 설계를 변형하지 않고도 1등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청사 건설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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