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차량기준가액의 최대90%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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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25 01:30
입력 2010-02-25 00:00
저소득자(개인소득자 연 3600만원·개인사업자 연 2400만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서울시로부터 최대 차량기준가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10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 기준액의 80%지만 다음달부터 저소득자에 한해 90%까지 폐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인천(옹진군 제외)에 3년간 등록된 7년 이상된 경유차로 소유권 이전 뒤 6개월이 지난 차량이다.

하지만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중고차 성능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폐차해야 한다. 2000년식 1t 포터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은 100여만원과 고철비 60여만원 등 모두 16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찾아 중고차 성능점검을 받아 협회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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