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해차량 7월부터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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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2 00:52
입력 2010-03-02 00:00

위반통지 30일 지나 적발땐 20만~200만원 과태료

오는 7월1일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인천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과다 배출가스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뺀 시내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정하고 공해 유발 차량이 LEZ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이 LEZ에서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일 1회만 부과하도록 정했다.

시는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차량을 ‘차령 7년을 경과한 3.5t 이상 경유차’에서 올해부터 ‘차령 7년을 경과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해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강화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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