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지하철역 ATM서 신용·현금카드로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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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8 01:02
입력 2010-03-08 00:00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365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2008년부터 정부에 요구했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되기 때문이다.

시는 2008년부터 시민이 카드로 세금을 내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법 탓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현재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으로만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시는 지하철 1~9호선 역사에 있는 편의점 및 대형할인점 등과 협의를 거쳐 자동화기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민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와 자동응답전화(ARS)를 연결, 휴대전화 등으로 세금을 내는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29자리나 되는 고지서 고유 번호를 전화기에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화 결제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윤택 재무국장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여신금융법 개정이 통과됐다.”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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