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산 우라늄광산 불허
수정 2010-03-09 00:00
입력 2010-03-09 00:00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개발 신청을 낸 ㈜토자이홀딩스와 대표광업권자 이모(51)씨에게 최근 불인가를 통보했다. 채광 인가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도는 불인가 통보문에서 “광업권자가 제시한 환경대책이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미흡하고 폐석·광물찌꺼기를 갱내에 버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제13조에 저촉된다.”면서 “용역결과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금산군 및 주민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용역에서 “해당 지역의 자연적 오염이 심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산먼지, 산성광산폐수, 폐석·광산찌꺼기, 침출수 발생, 지하수 및 하천오염,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 등 우려가 크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라늄광산 개발 사례가 없어 현재로서는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 연구결과가 없는 만큼 이번 개발방식에 따른 위해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산군은 “금산을 대표하는 인삼, 깻잎 등 청정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방사능 대학’이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중부대와 주변 생태 및 경관파괴를 걱정하는 사찰 등에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공식적 반대의견을 보였다.
토자이홀딩스 등은 10여년간 목소리에서 연간 171만t의 우라늄을 캐겠다며 지난해 3월 채광인가를 신청했으나 도의 주민동의·환경대책 요구가 있자 보완을 거쳐 지난 1월29일 최종 인가 신청서를 냈다.
이정민 토자이홀딩스 이사는 “우라늄을 채굴한 폐석을 밖에 버리는 것은 더 위험하다. 법적용이 부적절하다.”면서 “정확한 불인가 과정을 알아보고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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