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發 재건축 산넘어 산
수정 2010-03-10 00:00
입력 2010-03-1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9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후아파트는 신천동 장미 1·2차 아파트(3402가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대치동 청실아파트(1378가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576가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866가구) 등을 포함해 10곳이다.
이들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배관·설비 등 각종 주거시설의 노후도가 심한 데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재건축 시한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70년대에 건립된 아파트는 현행 조례에 따라 언제든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는 데다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도 재건축을 착수하기까지 적잖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양면적 배분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따른 분담금 증가, 상가 및 아파트 세입자 이주대책 등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수익성 문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은 용적률과 그에 따른 일반분양 가구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법정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지을 수 있다.
재건축 방식은 소형 평형 의무비율(60㎡ 이하 20%, 60㎡ 초과 85㎡ 이하 40%, 85㎡ 초과 40%)을 지켜서 짓거나 가구당 전용면적의 10%만 늘려서 짓는 ‘1대1 재건축’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지킬 경우 중대형 평형을 전체 가구의 40%까지 지을 수 있긴 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도 20%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전체 가구수도 5600여가구에 그칠 전망이어서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분 아파트 주거면적을 10%씩 늘리는 1대1 재건축도 조합원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고 남은 용적률은 소형 평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전체 가구수를 최대 6200여가구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지켜서 짓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은마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서울시내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3-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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