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파라치제 신고꾼 ‘골치’
수정 2010-03-11 00:16
입력 2010-03-11 00:00
포상금만 노려… 시행 10일만에 예산 절반 동나
비파라치제는 노래방·단란주점·호텔·찜질방·영화관·PC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건당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16명의 희생자를 낸 부산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이 도입했다.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히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산도 1000만원을 배정했다. 10일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86건에 이른다. 확보된 예산의 절반 가까운 건수가 시행 10일 만에 신고된 것이다. 대구소방본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예산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이 바닥날 경우 시민의 신고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의 시험운영기간엔 신고가 단 1건도 없었다.
전문 신고꾼 등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 신고건수 중 66건은 3명이 신고한 것이다. 특히 한 여성은 대구 수성구 시지동 일대 3∼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46건이나 신고했다.
대구수성소방서 박경덕 계장은 “포상금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집중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3-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