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학원 밤 10시까지
수정 2010-03-15 00:22
입력 2010-03-15 00:00
7월부터… 전남 5월 시행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이지만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2시간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9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3-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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