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성과급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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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19 00:54
입력 2010-03-19 00:00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성과상여급 깎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18일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개인 및 소속 학교장에게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및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경고, 0.1% 이상이면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1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되면 3개월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는 전국 시·도 동일 기준이다.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아도 성과급을 받는 데는 별도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자체 대책을 이번에 마련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1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근무평가 때 감점요인이 되는 ‘주의’ 처분을 내린다.

또 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불이익을 준다. 적발된 교사나 교육공무원은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해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깎는다.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교사와 교육공무원은 학생 등하교 때 교통지도 등의 봉사활동 명령제를 시행한다.

이 밖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에 학교별로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 안하기 교육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교사가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2건, 2008년에는 38건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 성점봉 감사담당관은 “교육 공무원 및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자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3-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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