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계약심사제로 ‘알뜰살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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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3 00:32
입력 2010-03-23 00:00

낙하물 방지시설 설계변경 등 5000억 예산 절감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13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했다. 도는 현장조사에 나서 고가도로 전 구간에 설치하려던 낙하물 방지시설을 사고 발생 가능 구간에만 설치토록 설계를 변경했다. 도로변 방음벽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영업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가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불필요한 공정을 줄여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가 도입한 ‘계약심사제’가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줄이는 등 예산절감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뒤 최근까지 3501건 5조 522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 및 물품 구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도는 각 사업 중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공정이 들어 있는 공사 등을 찾아내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사업비를 4조 5456억원으로 10%가량(5066억원) 줄였다.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5개월간 789건 1조 2769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9.6%인 1255억원을 절감했으며 지난해에는 3337억원을 아꼈다. 올해도 지금까지 511건 5850억원을 심사, 504억원을 절감했다.

양평 노문~노문교 도로 확포장공사도 당초 설계에 반영된 암파쇄방호시설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로 대체하도록 변경, 9억 5800만원을 줄였다

신동복 도 계약심사당당관은 “과거에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도를 작성해 올리면 계약이 바로 성사되는 바람에 예산낭비 요인이 적지 않았다.”며 “계약심사제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또는 복지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3-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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