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수도요금 두달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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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4 00:24
입력 2010-03-24 00:00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요금 납부 방식을 두 달에 한 번씩으로 변경한다.

23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동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 지역에서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 미만인 수용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두 달마다 내게 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두 달에 한번씩 납부해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 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월 납부를 원하는 수용가는 매월 고지를 하고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는 현재와 같이 매월 검침, 매월 고지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장단점을 검토해 2011년 7월부터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전역에 실시할 경우 검침 관련 업무량 감소로 연간 7억 4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수도요금 납부방법을 개선했다.”며 “공장이나 식당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정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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