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객에 명예주민증 발급
수정 2010-03-30 00:40
입력 2010-03-30 00:00
경북 울릉군은 29일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내외국인에게 독도 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4월 말쯤부터 독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예산 1억 7000만원(독도 주민증 6만 8000장 발행분)도 확보했다. 군은 다음달 초부터 20일간 이 조례를 입법 예고한 뒤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대상은 독도를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 교포 및 외국인이며, 독도를 방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도 입도 통합지원시스템’(intodokdo.go.kr)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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