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금품수수 100만원이상 해임
수정 2010-04-01 00:40
입력 2010-04-01 00:00
개정된 규칙은 의례적인 금품·향응이라도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일 때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한다. 500만원 이상이면 바로 파면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감봉 등의 징계에 그쳤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해 퇴출시킨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뒤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해임 이상 징계를 한다. 300만원 이상이면 예외 없이 파면한다. 또 공금 횡령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 이상으로 처리한다.
도는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최고 금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억원(신고 금액의 20배 이내)까지 높여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4-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