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가구 시프트입주 제한
수정 2010-04-03 01:16
입력 2010-04-03 00:00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선 계획

서울시는 2일 “시프트 입주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수준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4인 기준 584만 2000원)를 기준으로 연봉이 7000만원이 넘으면 입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전용면적 59㎡형을 제외하고는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 억대 연봉자도 선정되는 등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검토과정을 거쳐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 8월 공급하는 시프트부터 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프트 입주자에게는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 제한기준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구성 및 부담능력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 전용면적 59·84·114㎡형 등 세 종류 공급유형 외에도 지역 여건에 따라 51·74·102㎡형 등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대형 아파트는 청약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전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대행위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입주후 6개월까지는 월 1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연 2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전대 등의 경우 즉시 퇴거·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이에 부응한 여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프트는 공급 만 3년만에 경쟁률 1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면서 대표적인 공공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4-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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