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미래산단 토지거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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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09 00:52
입력 2010-04-09 00:00
전남도는 나주미래일반산단 조성 지역인 나주 동수동, 왕곡면 3개리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나주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10.03㎢이다.



이곳은 지난 2월 산단 조성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곳으로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조만간 보상협의와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방지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2012년 4월8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남도는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말미암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4-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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