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시정명령 받아
수정 2010-04-15 00:46
입력 2010-04-15 00:00
제품에 사용한 물정보 허위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금복주가 자사 제품인 ‘참소주’를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만들었음에도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제조한 참소주 200㎖ 팩과 200㎖ 페트 제품의 포장 겉면에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기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는 해당 제품이 암반수로만 제조된 것처럼 표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출처는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며 “소주업체의 잘못된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복주 이동효 홍보팀장은 “올해 초 ‘소주제조에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은 뒤부터 생수만 사용하고 있다.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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