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관사는 공짜, 면장관사는 유료
수정 2010-04-15 00:46
입력 2010-04-15 00:00
경북 군위군 사용료 차별 논란
경북 군위군이 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는 관사(官舍)를 무상 제공하면서 오지의 일선 면장들에게는 관사 사용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역 7개 전체 면소재지에 면장 관사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일선 면장들에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다. 도내 다른 시·군들이 교통발달 등으로 이미 10여년 전에 면장 관사를 매각·폐쇄한 것과는 이례적이다.
군은 이들 관사(면적 24~68㎡)를 면장 7명과의 연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빌려 주고 있다.
임대료는 관사별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지난 1월 기준 적게는 5만 5200원에서 많게는 71만 1450원에 이른다. 면장들은 이 같은 임대료와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을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군은 또 군위읍장에게도 연간 53만 7500원의 임대료를 받고 관사를 세 놓았다. 이들 읍·면장 대부분은 지은 지 오래돼 낡고 허술한 관사에서 주로 혼자 숙식을 하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군의 관련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군수와 부군수에게는 군청 소재지의 관사(면적 120㎡, 87㎡)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들 관사 운영에 따른 연료비 등 연간 제비용 260만~280만원 정도도 세금으로 내주고 있다. 도내 대다수 시·군이 예산절감과 관선시대의 권위주의적 산물이라는 이유로 단체장 등의 관사를 매각하거나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로 전환한 것과 대조적이다.
군청 안밖에서는 “군이 구태의연하게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면장 관사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출퇴근을 제한하고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받아 챙겨서야 되겠느냐.”면서 “면장들에게 관사 임대료를 받아 군수·부군수 관사 운영비로 쓰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4-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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