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발전지역 유치 총력전
수정 2010-04-20 00:00
입력 2010-04-20 00:00
충북도는 도내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군 등 5개군 일원 1216㎢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5개 군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가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국비, 지방비, 민자 등 3조 8447억원을 투자해 보은 대추테마파크 건립과 속리산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3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조 21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1조 1650억원의 근로소득 유발 등 총 8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발전지역 지정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면제된다.
이런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 때문에 기업들이 신발전지역 입주를 희망해 지자체 입장에선 큰 노력 없이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낙후도 등을 따져 기반시설의 국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정부에 신발전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는 충북과 경북 등 두 곳이며 전북과 인천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정 신청 마감시한이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지자체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몇 곳을 지정할지와 지정고시 시기 등 구체적인 정부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과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직 하나도 없다.”며 “환경문제 등 검토할 게 많아 심의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충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신발전지역지정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신발전지역 지정을 준비해 왔다.”며 “이르면 상반기중에 정부가 지정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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