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금양호선원 의사자 추진
수정 2010-04-30 00:12
입력 2010-04-30 00:00
김종평·누르카효씨 대상… 복지부 60일 내 결정
29일 구에 따르면 천안함 수색에 나섰다가 지난 3일 시신으로 발견된 금양호 선원 김종평씨와 누르카효(인도네시아인)씨를 의사자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다. 중구가 이들에 대한 의사자 추진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사망한 김씨는 가족이 없고, 누르카효씨는 외국인이어서 신청 주체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의사자 요청은 행위발생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고해역(대청도 서방 55㎞)이 공해여서 관할 지자체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김씨의 주소지와 금양호 선사가 관내(항동7가)에 있는 중구가 나선 것. 이들 선원이 의사자로 확정되면 보상금 1억 9700만원이 지급되며 유가족에게는 의료보험,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나머지 실종선원 7명도 사망 상태로 발견될 경우 추가로 의사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규정된 1년, 공시기간 6개월 등 1년6개월이 지나야 사망자로 처리될 수 있기에 의사자 신청도 그때서야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호사·의사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3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