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신도시 건설 탄력
수정 2010-05-01 00:54
입력 2010-05-01 00:00
도청이전 예정지구 지정
도는 30일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시행자로 경북개발공사를 지정하고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개발예정지구 내 5760필지 10.96㎢의 보상 대상에 대한 조사와 측량,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경북개발공사를 도청이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현물출자를 통해 경북개발공사의 자본금 1695억원(총 자본금 2334억원)을 증자했다. 또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총 2조 1000억원의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경북개발공사의 이번 자본금 증자를 통해 자본금의 최고 10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최고 4배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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