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절차 간소화 추진
수정 2010-05-01 00:54
입력 2010-05-01 00:00
150가구 미만 3개월 단축
서울시는 30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규모가 150가구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다. 이렇듯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 건축주는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진희선 시 도시관리과장은 “10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심의 절차가 생략돼 평균 3~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건축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3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이다. 기존 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 달리 299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어 소형 주거공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41곳에서 2500여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150~299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5-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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