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SSM 급증에 전통시장 ‘덜덜’
수정 2010-05-15 01:02
입력 2010-05-15 00:00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SSM은 5월 현재 15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해에 2~3곳 개점하던 SSM이 올 들어 5곳이 입점했고 사업조정 신청을 한 곳도 2곳이나 돼 조만간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신흥 주거지역 등에 SSM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올해 안에 20곳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SSM은 기존 동네 슈퍼를 인수해 밤 사이에 간판을 바꿔 다는 우회 입점 전략을 쓰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입점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달 23일에는 롯데슈퍼가 군 단위인 진안군에 진출해 지역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롯데슈퍼 진안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마트형 공설시장인 진안시장 인근에 문을 열어 전통시장과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치단체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상인과 SSM 간 영업시간, 판매품목 제한 등을 논의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도입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GS리테일, 롯데쇼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조정협의회를 열고 입점유예, 영업시간·판매품목·홍보전단지 발행 제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SSM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27~28일 관내 SSM에 대한 위생, 건축 분야 단속을 실시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롯데슈퍼 인후점은 조립식 패널로 경비실을 무단증축했고 주차장 터에 철제 파이프로 행사용 천막 등 13동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GS마트 송천점, 서신점, 서곡점 등도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주차장에 간이 천막을 설치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한편 전북도와 전주시는 현행법으로는 SSM의 개점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위생과 건축법 등 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해 무분별한 개점을 최소화하고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골목상권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5-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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