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학원비·등록금 지원
수정 2010-05-15 01:02
입력 2010-05-15 00:00
이에 따라 도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중·고교 입학 및 고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뒤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전체 학원비의 90%를, 불합격해도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위 취득을 위해 방송통신대 등 국내 대학(교)에 등록하면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등록금 등의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은 6월10일까지 거주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검정고시학원 또는 대학에 등록한 뒤 10월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 계좌로 입금해 준다.
김장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결혼이민 여성들의 학력이 신장되면 취업 등 자립기반 마련은 물론 자녀교육의 어려움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5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5-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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