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쇠고기이력제 사육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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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9 00:36
입력 2010-05-29 00:00
‘쇠고기 이력제’가 농가 사육단계부터 대폭 강화된다.

울산시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시장이 대부분 폐쇄됨에 따라 사육농가에서 직접 소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양도 및 양수사항 신고 여부와 이력표 위조 및 변조 행위 등을 오는 6월17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이력표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와 육우에 이력표를 부착해 등록하고, 도축 및 유통되는 쇠고기에도 같은 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5-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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