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도 행정혜택 받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6-10 00:00
입력 2010-06-10 00:00
충북 괴산군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괴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외국인 주민도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 군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업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외국인 주민들의 지원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괴산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기념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외국인 주민들이 일반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알찬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괴산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1.1%인 77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괴산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6-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