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낸 저소득층 통장 압류 안한다
수정 2010-06-16 00:36
입력 2010-06-16 00:00
서울시, 내년부터 생계보조금 인출가능하게
서울시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무행정 제도개선 과제’ 11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법령 개정 작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수급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에 입금된 보조금의 경우 압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확인되더라도 압류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되면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땅만 남은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150%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주택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3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하고,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6-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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