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난항
수정 2010-06-16 00:00
입력 2010-06-16 00:00
농어촌公 “부지대금 보장보험 가입을” vs 전남 “수수료 부담”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 지구 내 간척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땅값 지불을 담보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오는 10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치러지는 삼포지구를 비롯해 삼호·구성지구 등 J프로젝트의 핵심 지구이다.
F1대회법인(KAVO)은 삼포지구 전체 4.3㎢ 가운데 경주장 부지 1.85㎢에 대해 우선 사용 승낙을 받아 대회를 준비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부지에 대해 1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F1대회법인 측과 양도양수 계약했으나 땅값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7년간 보험증권 수수료만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J프로젝트 내 삼호지구와 구성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양 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은 농어촌공사와 부지에 대한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지구 역시 땅값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농어촌공사가 요구한 대로 이행 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200여억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이는 땅값 2000억원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은 최근까지 농어촌공사가 부지대금을 받기 전까지 땅의 소유권을 갖는 질권 설정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SPC가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질권 설정 방식’을 놓고 농어촌공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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