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발사업 환경평가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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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3 00:50
입력 2010-06-23 00:00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을 일부 상향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부지 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각각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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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석연료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도 전체 표준건축공사비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명기기는 전력부하량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주차장에 전기충전 시설을 도입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도시로의 도약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4일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0-06-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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