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리신고 포상금 1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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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2 00:00
입력 2010-07-02 00:00
광주시의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크게 오른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를 시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 공단이나 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부조리행위 금액의 10배에서 20배 이내로, 지급 한도액도 최고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부조리행위 대상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 손실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신고서 제출 방식도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다양화했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 내용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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