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비리 교직원 인사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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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6 00:00
입력 2010-07-06 00:00

경남도교육감, 신학기부터 적용

학교 급식용 식자재 업체 선정 및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경남지역 교직원 수백명이 오는 9월 신학기 인사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인사태풍이 예고된다.

경남도교육청은 5일 “고영진 교육감이 학교급식 등의 비리와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인원이 많고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을 취임 뒤 처리하는 입장이지만 비리 척결을 위해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사법기관에서 통보해 온 혐의로 징계를 받으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9월 인사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110개 공사립 학교의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의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들은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선물세트 등 모두 6452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명단을 통보받고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비리 연루자는 이른 시일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해 9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선물금액이 적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도 지난달 28일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명이 2007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7-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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