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모성보호’ …임신부 등 당직근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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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8 01:08
입력 2010-07-08 00:00
대구 달서구청은 이달부터 임신부 및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 대해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모성보호 당직제’를 실시한다.

6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모성보호 당직제는 지난달 열린 직원자율회에서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 결정된 것이다.

현재 구청에는 주민센터를 제외한 여성 공무원이 220명으로 이 중 모성보호 당직제에 해당하는 직원은 25명이다.

구청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출산장려와 가족친화적 직장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운영해 지금까지 35명이 혜택을 보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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