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았다간 딱 걸려!
수정 2010-07-12 00:30
입력 2010-07-12 00:00
1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막아두는 등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가명이나 익명신고 또는 이미 적발된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적발된 업소에는 행위별로 1차 30만~50만원, 2차 50만~100만원, 3차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소방서 민원실을 찾아도 된다.
서상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갑작스러운 안전사고 시 비상구는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비파라치의 도입으로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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