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남시 지불유예 과도한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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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13 15:01
입력 2010-07-13 00:00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부적절했다는 견해를 행정안전부가 내놓았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성남시 세수가 5월 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늘었고 지방채 규모는 다른 지자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이런 점에서 지불유예 선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성남시가 5월 말까지 징수한 지방세는 4천155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천490억원에 비해 19% 증가했으며 작년 발행한 지방채는 140억원으로 성남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평균 발행액인 1천42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 국장은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공동사업자인 LH공사와 성남시가 협의해 처리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해결책이 있다고 정 국장이 설명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기해 지출을 줄이고 지방채 한도를 높여 중요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는 465억원이며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아직 충분한 검토는 안 했지만,지방채 발행 한도를 1천억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성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재정도 큰 문제가 없다.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 신축을 막고 무분별한 축제성 행사를 억제하는 등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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