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산지표시 위반 7곳 적발
수정 2010-07-20 00:44
입력 2010-07-20 00:00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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