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 수천억대 공원 추진 물의
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승인 취소땐 손배액 상당할 듯”

성남시는 21일 구시가지 내 1공단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성남시 구도심 동편인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8만 4235㎡ 규모로 성남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공원화를 요구해온 곳이다.
이 시장은 당선 직후 1공단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에 요청한 뒤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자신의 공약인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05년 6월 1공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옛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1공단 부지를 주거용지(2만 9407㎡), 상업용지(2만 6778㎡), 도시기반시설 용지(2만 8050㎡)로 개발하는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지난해 5월 전임 집행부가 승인했다.
시가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 권한도 경기도가 갖고 있어 변경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1공단 부지 중 7만 4146㎡가 이미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SPP㈜의 소유로 돼 있어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행정행위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SPP는 지난해 11월 4250억원에 이 땅을 매입한 뒤 지난 5월 성남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여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성남시가 이 같은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다. 또 갚을 돈이 없다던 시가 수천억원대 공원 조성을 한다는 지적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도 관심거리다.
성남시 관계자는 “1공단을 모두 공원화하는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지 매입을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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