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자녀가구 대상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감면 대상 차량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구입한 승차 정원 7~10명 승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차 및 이륜차이다.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취득가액 20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기간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로, 가정당 1대에 한해 감면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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