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꼬리물기 정차’ 단속
수정 2010-07-28 00:38
입력 2010-07-28 00:00
남구는 이를 위해 법인택시, 개인택시, 택시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앞 승강장 등 주요 8곳의 승강장 구간을 완전히 정비했다.
남구는 이달 말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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