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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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3 00:00
입력 2010-08-13 00:00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이자 공공관리제 시범지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또 용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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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한남 3구역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장이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추진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남 3구역은 면적이 35만 5000㎡, 토지 소유자가 4200여명에 이른다.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7~8년 전부터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벌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한남뉴타운을 공공관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용산구청장은 지난 1월 추진위 난립을 차단했으며, 4월부터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해 불과 3개월여 만에 과반수를 확보했다. 공공관리제는 이렇듯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때 구청장이나 공사가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남 3구역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임계호 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한남뉴타운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공공관리제 정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공공관리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투명해지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또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 담당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구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80곳에 이른다. 구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에는 세입자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용산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전담팀인 재개발 담당관에서 맡는다. 민원이나 분쟁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구하는 방식이다. 전담팀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은 도시개발분쟁조정위로 넘겨져 이해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게 된다. 구는 이달 안으로 신설 조직을 가동할 예정이다.



김재승 구 뉴타운사업팀장은 “위원회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행정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인 만큼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특히 세입자 문제처럼 법적인 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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