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율 산정때 무허가 건물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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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26 00:48
입력 2010-08-26 00:00
앞으로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된 이후 정관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에 참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조합 설립 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등으로, 소유자는 관례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현금 청산에 참가하는 등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기준을 재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정관으로 인정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 참여 자격을 인정해준 관례나 행정 일관성 등을 감안해 법령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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