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장직속 옴부즈만 도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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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26 00:48
입력 2010-08-26 00:00
시의회 안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국 처음으로 의장 직속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9월 중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최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현재 시장 직속으로 복지 분야에 국한해 활동하는 옴부즈만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의회내에 옴부즈만 인원을 3∼5명으로 늘리고 분야도 교육과 문화, 건축, 복지 등 전체 행정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재술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옴부즈만 제도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지방의회 감시 및 통제 기능까지 보완해 줄 수 있어 지방의회안에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의회 안에 옴부즈만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시의회에 사무처밖에 둘 수 없다.”며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법제처에 시의회 내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태다. 또 이 부의장 등 시의원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시의회의 옴부즈만제도 도입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시민들의 불만이나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ㆍ관행 등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1997년)가 처음 도입한 이후 서울시(시민감사 옴부즈만,2008년),경기 안양시(민원옴부즈만,2009년), 대구시(복지옴부즈만,2009년) 등이 잇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의회에 소속된 옴부즈만은 없다.



한편 시의회가 최근 대구시공무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68.6%가 독립적인 옴부즈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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