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혜택 줬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
수정 2010-08-27 00:36
입력 2010-08-27 00:00
“기업투자 위축 불보듯” 지자체 반발
이 제도는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서 설비 등에 신규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 27개 업종이 대상이다. 투자대상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를 포함한다.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 폐지로 1조 5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1명 늘어나면 1000만원, 청년(15~29세)은 1500만원, 파트타임 근로자는 500만원씩 세액에서 빼주기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20여년 동안 설치해둔 ‘지방 보호 장치’를 하루아침에 없애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지방과는 아예 공존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곳에 삼성과 SK 등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병철 회장 동상 건립, 삼성상회터 복원 등을 추진하며 삼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SK에는 사돈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김종찬 시 투자유치단장은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마저 없어지면 시가 목을 매고 있는 대기업 유치는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죽일 수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인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과 고용 증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84.7% “연장 필요”
강원도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가 곧바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의 투자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경제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통한 세수 증대는 결국 ‘지방을 죽이면서 얻는 세수 확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북도 이진관 투자유치단장은 “지방은 고용 없는 투자가 많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지역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용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연장이 필요없다는 기업은 10%에 그쳤다.
전국종합·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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