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절반 ‘호화청사’
수정 2010-09-02 00:14
입력 2010-09-02 00:00
연수구청 등 5곳 기준면적 초과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구·군 가운데 연수구청은 청사 면적 기준의 17.8%, 계양구청은 66.8%, 부평구청은 53.3%, 남동구청은 24.1%, 옹진군청은 4.1%를 각각 초과했다. 면적기준 초과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직원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다.
인천 기초단체 청사 중 50%인 5곳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또 인천시의회는 청사 기준 면적의 38.9%, 서구의회는 61.7%, 남동구의회는 40.4%, 중구의회는 36.3%, 계양구의회는 18.6%, 연수구의회는 5.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들은 1년 안에 면적기준 초과분에 대해 임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시설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사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한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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