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지역상권 ‘상생합의’
수정 2010-09-02 00:14
입력 2010-09-02 00:00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확정 이전과 관련, 지역상권의 유통분쟁이 우려됨에 따라 조정에 나선 끝에 양쪽이 ‘상생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방안은 하나로마트는 매장 면적을 660㎡ 이하로 제한하되 야채, 축산, 수산물 작업장 등 부대시설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애월농협은 지역 상권에 하나로마트 입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신규직원 채용 때 지역상권 당사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 하나로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지역마트보다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애월농협은 애월리 1만 4298㎡에 매장면적이 연면적 1000㎡ 규모의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예식장 등을 갖춘 2개 동의 건물 신축을 추진해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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