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지역상권 ‘상생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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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2 00:14
입력 2010-09-02 00:00
제주에 신규 개설되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장 면적이 660㎡ 이내로 제한되고 영업 종료시간도 1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확정 이전과 관련, 지역상권의 유통분쟁이 우려됨에 따라 조정에 나선 끝에 양쪽이 ‘상생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상생방안은 하나로마트는 매장 면적을 660㎡ 이하로 제한하되 야채, 축산, 수산물 작업장 등 부대시설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애월농협은 지역 상권에 하나로마트 입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신규직원 채용 때 지역상권 당사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 하나로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지역마트보다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애월농협은 애월리 1만 4298㎡에 매장면적이 연면적 1000㎡ 규모의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예식장 등을 갖춘 2개 동의 건물 신축을 추진해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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