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급식비리 교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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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3 00:16
입력 2010-09-03 00:00
경남도교육청은 2일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뒷돈이나 선물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최근 비위가 통보된 교직원 256명에 대해 공립 교직원 234명은 자체징계하고 사립 교직원 22명은 해당 사학재단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지역 110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와 조리사 90명이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구속기소)로부터 현금이나 고기, 와인세트 등을 받았다는 비위를 최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공립 교직원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교장 10명을 정직 이상 중징계했다. 또 100만원 미만을 받은 교장 28명과 행정실장 11명은 견책과 감봉 1~3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중징계 대상 교장 10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은 1명은 해임됐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받은 9명은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5만원 미만 와인이나 고기선물세트를 받은 교장 8명과 행정실장 15명, 영양교사 56명, 조리사 4명은 경고나 주의처분을 했다.

정년퇴직했거나 수수혐의 증거가 불충분한 교장 31명과 행정실장 42명, 영양교사 29명 등 102명은 불문에 부쳤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9-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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