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벌백계” 말뿐
수정 2010-09-06 00:58
입력 2010-09-06 00:00
수학여행 뒷돈 받은 교장 9명 감봉·정직 처분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나 나가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교단에서 퇴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1명에게 감봉,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에게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
반면 해임 또는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떠난 교원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교사 2명에 불과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강등,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고교 교장이 정직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