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쇼핑’ 심각
수정 2010-09-07 00:00
입력 2010-09-07 00:00
제주지역 대상자 27% 매일 약 복용한 셈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대상자 1만 7765명 가운데 27.8%인 4932명이 상한 급여일수 365일을 초과했다. 한해 동안 매일 한번 이상 약을 복용했다는 의미다. 급여 일수가 1000일 이상인 수급권자도 473명이나 됐고 700일 이상 1046명, 500일 이상 138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만 모두 418억 786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의료급여자 1인당 245만원꼴이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능력자다. 1종 수급자(9830명)는 병·의원 진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2종 수급자(7935명)는 15%만 낸다. 이들 모두 약국을 이용할 때는 5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1500여명을 선별, 종합진단이 가능한 병·의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또 간호사 출신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7명과 노인 돌보미 62명이 장기 입원자가 많은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적정한 의료 상담과 함께 노인돌보미 62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지나친 약물복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인옥 사회복지담당은 “일부 수급권자는 필요 이상으로 소위 ‘의료쇼핑’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정 의료수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해 당사자들의 건강 증진과 재정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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